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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문회

동문회 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본회는 부산가톨릭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동문회라 칭한다.
제 2 조 본회의 사무실은 부산광역시에 둔다.

제 2 장 목적 및 사항

제 3 조 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건전한 친목과 융화로서 모교의 발전과 번영에기여하고 물리치료학에 관한 연구지식을 앙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.
제 4 조 (사업)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

  • 1 선-후배간의 지식교환, 유대강화와 인화단결
  • 2 학술연구 발표회 및 학술 강연회 개최
  • 3 대외적 지식교환, 기술보급 및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
  • 4 장학사업
  •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 3 장 회 원

제 5 조 (구성) 본회 회원은 정회원, 명예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

  • 1 정회원은 부산가톨릭대학교 물리치료학과 (대학원) 졸업생으로 구성한다.
  • 2 명예회원은 본 대학의 현재 및 구 교직원 또는 본회나 의학계에 공헌이 현저하며 본회를 후원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의 인준은 받은 자로 한다.
  • 3 준회원은 부산가톨릭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재학생으로 한다.

제 6 조 (입회)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무규정을 준수한 회원은 자동적으로 입회하게 된다.
제 7 조 (의무) 회원은 회칙 및 제반규정은 물론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, 입회비, 년회비, 평생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명예회원은 징수하지 않는다.

  • 1 본회 입회비는 5만원으로 하며 졸업과 동시에 납부하고 당해 년회비는 납부하지 않는다.
  • 2 년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.
  • 3 평생회비는 30만원으로하며 차후 년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.

제 8 조 (권리) 전조의 의무를 필한 정회원은 발의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이 있다.
단, 명예회원이나 준회원은 본 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또는 건의권만 가진다.

제 9 조 (상벌) 본회의 상벌규정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상훈을 수여할 수 있다.
  • 2 본회 회원은 제7조에 규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치 않을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벌할 수 있다.

제 4 장 기 구 편 성

제 10 조 (편성)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 및 임원회를 구성한다.

  • 1 회장 1명
  • 2 부회장 2명
  • 3 감사 2명
  • 4 집행부서 각 2명 (총무부, 홍보부, 학술부, 사업부, 편집부, 취업보도부)
  • 5 각 기장 1명
  • 6 자문위원 10명 내외

제 5 장 업 무

제 11 조 본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 업무를 통괄, 집행하며 집행부서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
  •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(또는 회장의 위촉에 의하여)회장직을 대행한다.
  • 3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권을 가지며 정기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.
  • 4 각 집행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    1) 총무부는 본회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    2) 홍보부는 교내외 및 회원 상고간의 통신과 본회의 공보활동을 담당한다.
    3) 학술부는 회원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학술활동을 담당한다.
    4) 사업부는 본히의 복리, 친선 및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을 담당한다.
    5) 편집부는 동문회지 발간, 학교와 협회, 동문회의 동정 및 각 병원 탐방 학술활동사항 등에 관한 광고와 공보활동을 담당한다.
    6) 취업보도부는 동문취업질서 및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5 각 기장은 각 기수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신속, 원활히 진행할 수있도록 본회 회장단에 보좌한다.
  • 6 자문위원회는 본회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장의 위촉사항에 대해 의논 및 질문에 답할 수 있다.

제 6 장 선거 및 임기

  • 1 선거직임원
    1) 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    2) 선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당선은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    3) 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자로 결정한다.
    4) 선거직 임원의 유고시 위 2항에 의거 보궐선임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2 임명직 임원
    1) 집행부서의 각 부장과 차장은 회장이 추천하며,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.

제 13 조 자문위원회는 의료계 및 본교와 관련되는 덕망있는 본교 교수 및 동문인사 중에서 구성한다.

제 7 장 선거 및 임기

제 14조 (총회)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각 기수회가 있으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

  • 1 정기총회는 연1회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.
  • 2 회의 소집은 정기총회는 1주일, 임시총회는 3일전 회의목적, 사항, 일자, 장소를 정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3 임시총회에서는 총회소집관계 사항 이외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다.

제 15 조 (의결) 총회는 출석 전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 한다.
제 16 조 (특별의안) 본회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출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• 1 회칙개정
  • 2 긴급 토의사항
  • 3 임원의 징계

제 17 조 (의결사항)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
  • 4 장학기금의 모금 및 장학금의 지금 및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5 동문회 기금에 관한 사항
  • 6 명예회원 인준에 관한 사항
  •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18 조 (의안) 정기총회에 제출할 안건은 총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제 19 조 집행부서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여 본회를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, 진행한다.

제 8 장 재 정

제 20 조 (재정) 본회의 재정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는 입회비, 년회비, 평생회비 및 보조금, 찬조금,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제 21 조 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제 22 조 (지출) 장학기금을 제외한 재정지출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지출한다.

제 9 장 장학 위원회

제 23 조 (목적) 모교와 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장학위원회를 두어 회칙 제17조 4항의 고유업무를 실행한다.
제 24 조 (역할)

  • 1 장학기금의 모금에 관한 사항
  • 2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
    1) 선발기준
    ① 해당학기 성적이 평정 3.0 이상인자
    ②과의 발전을 위해 모범적으로 노력하는 자
    ③가정형편이 어려운 자
  • 3 장학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검토

제 25 조 (구성) 장학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년 임기로 중임할 수 있다.

제 10 장 취업보도 위원회

제 26 조 (목적) 모교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효율적인 취업증대를 목적으로 취업 보도 위원회를 두어 취업현황을 파악하며 취업지도를 실행한다.
제 27 조 (역할)

  • 1 회원 취업 및 이동시에 정보교환의 구심점으로 회원 취업기회의 확대모색
  • 2 회원 취업 시 불합리한 취업과 근무조건 개선지도
  • 3 개설취업에 따른 정보제공 및 지도

제 28 조 (구성) 취업보도위원회는 병원 실장급의 위원장 1인과 10-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년의 임기로 중임할 수 있다.

제 11 장 선거관리 위원회

제 29 조 (목적) 본회 선거직 임원 선출에 있어서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관리를 한다.
제 30 조 (등록방법 및 제반사항)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 31 조 (구성) 위원장 1인, 관리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과 관리위원은 정기총회에서 추천받아 결정한다.

부 칙

  • 1 본회의 회칙에 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법규 및 일반관례에 준한다.
  • 2 본 회칙은 1982. 3. 18.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  • 3 본 회칙은 1984. 2. 18.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  • 4 본 회칙은 1987. 2. 18.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  • 5 본 회칙은 1990. 2. 05.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  • 6 본 회칙은 1991. 2. 23.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  • 7 본 회칙은 1998. 2. 27.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  • 8 본 회칙은 2004. 2. 28.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